고소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은데, 대리인이 어디까지 대신해 주는지, 합의하면 취소도 맡길 수 있는지 몰라 망설이고 계실 거예요.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로 맡기시면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장을 쓰고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작성은 평균 2~3 영업일이면 끝납니다. 고소의 달인은 고소대리(형사소송법 제236조)의 한계, 취소·합의, 법인·유족 사건, 공범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규칙을 정리해 안내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고소장 제출과 고소 취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리해 추가로 내는 일도 대리인이 맡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겪은 피해자의 진술,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결정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인도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21도11126 전원합의체). 맡기기 전에 접수·서류는 대리인에게, 진술·결정은 피해자에게 두는 선을 정해 두세요. 고소의 달인 플러스는 접수를 대리하면서, 피해자 본인이 출석하는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답변서를 함께 드립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철회에도 같은 규칙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합의할 때는 지급 확인이 먼저, 취소서 제출은 그다음이라는 순서를 합의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을 철회할 수 있다는 판례(2009도6058)도 알아 두세요.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니, 취소 전에 죄명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피해를 입으면 고소인은 법인이고, 대표자가 고소하거나 대표자에게서 위임받은 직원·법무법인이 대리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 위임장, 피해 내역표를 함께 냅니다.
동호회 회비나 번영회 기금처럼 여럿이 모은 돈이라면 단체의 재산인지 구성원 각자의 돈인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단체 재산이면 대표자가, 각자의 돈이면 피해자마다 고소권이 있습니다. 거래일·금액·계좌·담당자를 표로 정리하면 수사관이 빠르게 파악합니다. 법인 사건도 플러스로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대리 접수할 수 있어, 담당 직원이 자료만 모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제225조 제1항), 대법원은 이를 고유권으로 보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99도3784). 피해자가 숨지면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6조). 자격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로 보여 주고, 이렇게 정해진 고소권자가 다시 법무법인에 고소를 맡길 수 있습니다.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은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는 점(제227조)도 함께 알아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나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에서는 한 명만 골라 처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93도1689). 가해자가 여럿이면 각자의 행위를 나눠 적고,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일부와 합의할 계획이 있는지 고소 전에 확인하세요. 어떤 죄가 친고죄인지는 법률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하며, 피해자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답변서를 드립니다. 평균 2~3 영업일이 걸립니다.
신청할 때 고소인이 본인·법인·부모·유족 중 누구인지, 가해자가 몇 명인지, 합의나 취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면 고소장과 위임 범위를 그에 맞춰 정리합니다. 신청 전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료가 빠지면 담당자가 먼저 연락드립니다. 경찰서에 가는 일 없이 고소를 시작하려면 플러스로 신청해 보세요.
정리하면, 고소대리로 고소장 제출과 취소는 맡길 수 있지만 진술과 처벌불원 결정은 피해자 본인의 몫이고, 취소는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유족·공범 사건은 고소권자와 죄명의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접수까지 맡기고 싶다면 고소의 달인 플러스(500,000원, VAT 별도)로 법무법인이 고소장을 평균 2~3 영업일에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