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경우 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소할 권리를 직접 주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 하는 대리와 달리,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고소합니다.
Q.자기 이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람
1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의 부모 등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1항)
2
사망 피해자의 유족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제225조 제2항)
3
가해자가 법정대리인일 때
법정대리인이나 그 친족이 피의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6조)
4
사자명예훼손
숨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는 그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대법원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이 소멸했더라도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
기억할 점
부모의 고소권은
부모 자신의 권리
부모 자신의 권리
Q.어떤 서류로 자격을 보여 주나요?
부모가 미성년 자녀 사건을 고소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법정대리인임을 보여 주고, 유족이 고소할 때는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사건은 그 관계를 고소장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소권자가 정해지면, 그 고소권자가 다시 법무법인에 고소를 맡길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 플러스는 부모나 유족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해 대리 접수합니다. 가족 일이라 말을 꺼내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자료를 보내실 수 있고, 궁금한 점은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