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는 공범 중 한 명에게 한 고소나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가해자가 여럿인 사건을 맡길 때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원칙입니다.
고소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에게는
고소도 취소도 함께
고소도 취소도 함께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에서 한 명만 골라 처벌을 구하거나, 한 명과만 합의해 그 사람만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Q.반의사불벌죄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고소 취소 시한과 재고소 금지 규정은 준용하면서 제233조는 준용하지 않은 것을 입법의 불비가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아,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1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 공범 사이에 고소·취소의 효력이 함께 미칩니다
2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공범별로 처벌불원 의사가 따로 판단됩니다
Q.실무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가해자가 여럿이면 먼저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나누어 적고, 죄명이 친고죄인지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합니다. 일부와 합의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고소 단계부터 그 영향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죄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는 법률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현행 법령을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공범별 행위와 죄명의 성격을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플러스는 성명 기재와 대리 접수까지 맡습니다. 가해자가 몇 명인지, 일부와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신청서에 적어 주시면 그 계획에 맞춰 고소장의 구성을 잡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