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와 그 취소를 대리인이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사건을 겪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은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Q.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
1
고소장 제출
위임을 받아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과 증거를 냅니다
2
고소 취소
위임 범위에 들어 있다면 고소 취소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3
서류 보완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리해 추가로 제출합니다
Q.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는 일
1
피해자의 진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겪은 사람이 말해야 하므로 고소인 조사에는 피해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처벌불원 결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은 피해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3
결과의 약속
송치·기소·처벌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여부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해야 하고, 성년후견인도 명문 규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고소의 대리는 정하면서 반의사불벌죄에는 이를 준용하지 않은 것을 입법자의 선택으로 본 것입니다(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구분의 기준
서류를 내는 일은 대리,
결정과 진술은 피해자
결정과 진술은 피해자
그래서 고소대리를 맡길 때는 접수와 서류는 대리인에게, 진술과 중요한 결정은 피해자가라는 선을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달인 플러스는 고소장 작성과 대리 접수를 맡고, 피해자 본인의 조사에 대비한 예상 질문·답변서를 함께 드립니다.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직접 해야 할지 헷갈리시면 카카오톡으로 상황을 남겨 주세요. 위임할 범위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