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피해를 입으면 고소인은 회사(법인)이고, 실제 고소는 대표자가 하거나 대표자가 맡긴 대리인이 합니다. 누구의 피해인지부터 정확히 나누어야 고소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Q.법인이 고소할 때
1
고소인
피해를 입은 법인. 고소장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를 적습니다
2
대리인
대표자에게서 위임받은 담당 직원이나 법무법인
3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 확인 서류
직원의 횡령, 거래처의 대금 편취처럼 회사 돈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인은 회사입니다.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고소해야 하고, 피해 금액도 회사 계좌와 장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단체나 모임이 피해를 입었다면?
동호회 회비나 상가 번영회 기금처럼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이 문제라면, 그 돈이 단체의 것인지, 각 구성원의 것인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단체의 재산이라면 대표자가 단체를 위해 고소하고, 구성원 각자가 따로 돈을 낸 경우라면 피해자마다 고소권이 있습니다.
먼저 정리할 것
누구의 돈이었는가,
누가 대표하는가
누가 대표하는가
법인 사건은 증거가 많고 기간이 길어 피해 내역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거래일, 금액, 계좌, 담당자를 한 줄씩 정리하면 수사관이 사건 전체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고소의 달인 고소장 플러스는 법인 사건에서도 법무법인·변호사 성명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합니다. 담당 직원이 자료를 모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래 내역이 많아도 보내 주시면 증거자료 정리 과정에서 고소장 본문 순서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