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게 맡길 때는 취소 권한과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Q.고소 취소의 기본 규칙
1
시한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2
재고소 금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3
반의사불벌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도 같은 규칙이 준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
합의금을 받기 전에 취소서를 먼저 내면,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다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지급이 끝난 뒤 취소서를 낸다는 순서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순서
지급 확인이 먼저,
취소서 제출은 그다음
취소서 제출은 그다음
Q.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희망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나이와 지능, 발달 정도를 고려해 그 의사가 진실한지 신중히 판단합니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부모가 합의했더라도 자녀 본인의 의사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르니 취소 전에 확인하세요.
고소의 달인 플러스가 맡는 일은 고소장 작성과 대리 접수까지입니다. 합의와 취소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로 정할 일이므로, 위임장에 취소 권한을 넣을지는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 두세요.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도 고소장은 먼저 갖춰 둘 수 있습니다. 평균 2~3 영업일이면 준비되니, 협상이 틀어졌을 때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미리 맡겨 두세요.



